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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8 2017고단610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31.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인월면 황 산로에 있는 신촌 3가 교차로를 산 내면 방면에서 인월 4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교차로에는 적색 점멸 신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의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인월 4가 방면에서 함양군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6 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9. 2. 익산시 무왕로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뇌간 기능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녹화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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