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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가단21839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들이 2004년경 피고로부터 미신고 복지시설 등 양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행복둥지만들기 지원사업’에 따른 기금을 지원을 받아, 각 시설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존속기간 ‘20년’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이 인정된다.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보건복지부는 2004~2005.경 복권기금 및 기타 민간재원 등의 지원을 이용해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시행과정에서 미신고 복지시설의 시설장에게 지원금을 지급받고 복지시설 요건을 충족한 후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10년을 운영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원받은 기금은 형식상 그 재원이나 사업실시의 주체가 다른 것일 뿐 실질은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위 지원사업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설정 후 10년이 경과되는 시점에 말소되어야 한다.

이 사건 근저당권은 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원기금을 받은 후 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을 불이행하고 시설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정되었는데, 원고들이 10년간 복지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여 근저당권 설정의 목적을 달성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한다.

판단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이 그 설정계약상 정한 존속기간과 달리 10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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