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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가합20161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보건복지부는 2004.경부터 2006.경까지 미신고복지시설의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통한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 도모 및 시설생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미신고복지시설 등 양성화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2) 위 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주체별 역할로서, 보건복지부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작성, 시ㆍ도별 지원액의 배분, 기타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시ㆍ도는 시ㆍ군ㆍ구별 지원액의 배분, 시ㆍ도내 지원 대상 시설 및 지원 금액 결정, 지원 사업에 필요한 지원 및 조정, 기타 시ㆍ군ㆍ구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시ㆍ군ㆍ구는 지원 대상 시설 추천 및 지원 사업 집행, 신고 접수, 하자보수, 자산 관리 등 사후 관리, 기타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순번 소유자 목적물 접수 등기원인 채권최고액 1 원고 A 이 사건 제1 부동산 2005. 12. 30. 2005. 12. 29. 설정계약 100,000,000원 2 원고 B 이 사건 제2 부동산 2005. 12. 28. 2005. 12. 27. 설정계약 45,000,000원 3 원고 C 이 사건 제3 부동산 2005. 7. 29. 2005. 7. 29. 설정계약 150,000,000원

나.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각 위 지원 사업에 따른 복권기금을 지원받으면서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여 아래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위 지원 사업을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원고들과 같은 미신고 복지시설의 시설장에게 지원금을 지급받고 복지시설 요건을 충족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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