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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2.08 2017가합2016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미신고 복지시설의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지원사업을 통한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 도모 및 시설생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위 지원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주체별 역할로서, 보건복지부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작성, 시ㆍ도별 지원액의 배분, 기타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시ㆍ도는 시ㆍ군ㆍ구별 지원액의 배분, 시ㆍ도내 지원 대상 시설 및 지원 금액 결정, 지원 사업에 필요한 지원 및 조정, 기타 시ㆍ군ㆍ구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시ㆍ군ㆍ구는 지원 대상 시설 추천 및 지원 사업 집행, 신고 접수, 하자보수, 자산 관리 등 사후 관리, 기타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서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2007. 6. 20. 위 지원 사업에 따라 피고로부터 건물신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청주지방법원 2009. 11. 10. 접수 제141258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제1조(목적) 이 계약은 ‘조건부신고시설 복권기금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조건부신고시설 신고절차 이행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 운영”을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시설의 건물신축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이에 관한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지원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 원고는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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