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미신고복지시설의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사업 지원을 통한 미신고시설의 제도권 진입 도모 및 시설생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미신고복지시설 등 양성화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나.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사업주체별 역할로서, 보건복지부는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지침 작성, 시ㆍ도별 지원액의 배분, 기타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시ㆍ도는 시ㆍ군ㆍ구별 지원액의 배분, 시ㆍ도내 지원 대상 시설 및 지원 금액 결정, 지원 사업에 필요한 지원 및 조정, 기타 시ㆍ군ㆍ구 지원 사업 전반에 관한 지도ㆍ감독을, 시ㆍ군ㆍ구는 지원 대상 시설 추천 및 지원 사업 집행, 신고 접수, 하자보수, 자산 관리 등 사후 관리, 기타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를 하였다.
다.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지원사업에 따른 복권기금을 지원받으면서 근저당권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547,5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원고와 같은 미신고 복지시설의 시설장에게 지원금을 받아 복지시설 요건을 충족한 후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10년을 운영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10년 이내에 계약의 목적에 어긋나는 약정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고의 원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