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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8.21 2017가단7425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부는 미신고복지시설들의 안정성이 사회문제가 되자, 2005. 5.경 ‘미신고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대책’을 발표하면서 복권기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을 공표하며 미신고복지시설들의 신고시설로의 전환을 유도하였다.

나. 정부는 2004.부터 2006.까지 총액 1,040억 원을 약 900여개의 미신고복지시설에 지원하였다.

이후 정부는 관련 사업을 각 지자체에 이양하였고 각 지자체에서는 근저당권자로서 지원금을 관리하며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06. 5. 26. 피고로부터 위 정책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아 각 시설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92,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천등기소 2006. 6. 8. 접수 제9986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은 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지원기금을 받은 후 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을 불이행하고 시설을 임의처분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설정되었는데, 원고들이 10년간 복지시설을 성실히 운영하였고, 보건복지부 직원들이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지원금을 지급받고 복지시설 요건을 충족한 후 신고시설로 전환하여 10년을 운영하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피고의 지원금을 받은 원고들이 계약기간인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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