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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5.15 2017가단2176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보건복지부는 2004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미신고 복지시설의 신ㆍ증축 등 기능보강지원사업을 통한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 도모 및 시설생활자의 복지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미신고 복지시설의 양성화를 위한 복권기금 지원 사업(이하 ‘이 사건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

나.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서 미신고 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중 2006. 9. 8. 위 지원사업에 따라 피고로부터 건물 증축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을 피고와 체결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2013. 6. 7. 접수 제16817호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제7조 (지원조건으로서의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 원고는 계약기간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계속하며 피고의 서면 동의 없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폐지하거나 운영권을 양도할 수 없다.

제8조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권이전 협의) 원고가 위 신고의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계속적 운영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경우 피고는 상당하다고 판단한 시기에 이 계약의 목적물인 대지 및 건물의 재산권을 을에게 이전시키는 내용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수 있다.

제17조 (근저당권의 설정) 피고는 건물 전체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되 건물 증개축 또는 개보수에 지출한 공사대금의 1.5배 범위 내의 액수를 채권최고액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건 계약을 해제 혹은 해지할 수 있고 이 건 계약에 따른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1.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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