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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585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가 시공하는 광주 남구 C에 있는 D 주유소 토양오염 복원 토목공사의 현장 소장 이자 안전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1. 13:50 경 위 공사현장에서 포크 레인 운전기사 및 용접기사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오염 토를 파내고 그 자리에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오염 토에 포함된 유 증기로 인해 화재 발생 위험이 큰 곳이므로, 불꽃을 유발하는 용접 작업을 할 때에는 오염 토 굴착작업과 충분한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진행하되 휴대용 가스 측정장비를 이용해 유 증기 농도를 측정하거나 충분히 환기시킨 후 작업하도록 함으로써 화재 발생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포 크레인이 오염 토 굴착작업을 하는 곳 바로 옆에서 피해자 E(59 세) 로 하여금 지지대를 고정하는 용접 작업을 하도록 하여, 오염 토 속에 포함되어 있던 유 증기에 순간적으로 불이 크게 붙으면서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 표면의 35%를 침범한 화상( 신체 표면의 3.5% 는 3도 화상)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산업 재해 조사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화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소화시설을 갖추었으며, 사고 발생 직후 신속하게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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