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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가단2664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3,392,84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5.부터 2015. 6. 1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1. 6. 1. 피고가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C 소재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3. 7. 25. 피고의 지시로 D 바로 옆에 있는 케이제이에프 주식회사에 가서 기계 세척 작업을 하게 되었다.

원고는 세척 작업시 신나를 사용하였는데,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모른 케이제이에프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가 바로 옆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유증기가 점화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전신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9, 10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사용자인 피고가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세척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그러한 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인화성 물질인 신나를 사용하여 작업하는 경우 주위에 이런 사실을 환기시키고, 주위에 발화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이를 중단시키는 등 스스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이를 참작하되,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6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 미만과 마지막 달의 월 미만은 버리고, 손해배상액의 사고 당시 현가는 원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계산한다. 가.

일실수입 1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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