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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나66369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3행 “죄종”을 “최종”으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8, 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1. 인정사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위 소송 감정인 A의 감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하자의 종류, 형태, 면적, 정도 : 감정 목적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남측면에 판넬 표면의 백화현상에 의한 오염 및 판넬 외측 철판의 굴곡 및 박리현상이 발생하여 진행 중이고, 오염 및 변형에 의하여 보수하여야 할 부위와 면적이 서측면 2,004㎡, 남측면 251.50㎡ 합계 2,255.50㎡이다.

2) 하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 : 이 사건 건물 외부에 발생된 하자는 판넬 외부의 오염, 내화 판넬 구간의 꺾임 및 철판의 박리현상 등이다. 판넬 외부의 오염 발생의 원인은 오염 부위 직상부의 판넬 상단에 우수 등이 유입이 발생하여 판넬 내부에서 철판과 그라스울의 제작시 사용된 접착제 등의 화학성분을 함유한 재료들과 상호작용하여 오염수가 발생하고, 오염수가 판넬의 하부로 흘러나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넬의 꺾임현상은 이 사건 건물 판넬 시공시 판넬의 인양방법의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어 그 양상이 지속되고 확대된 것으로 판단된다. 서측 내화판넬 구간의 판넬철판 박리현상은 합의에 의하여 시공된 서측면(내화 30분 기준) 구간을 내화구조로써 인정받기 위하여 내화판넬 설치 후 접한 부위에 규정에 따라 “4.8 SST'L 브라인드 리벳”을 시공하여야 하지만 미시공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외벽용 내화판넬(내화 30분 기준 을 설치하여야 하는 구간에 내부용 벽체판넬을 설치한 상황도 판넬철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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