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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30 2017나80882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960,4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24...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인정근거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진공펌프 설계 및 제조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표면처리가공 및 산 세정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② 원고가 2016. 2.경 진공펌프 제작에 필요한 도금작업의 산 세정 등의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을 피고에게 의뢰한 사실, ③ 피고가 위 의뢰에 따라 산 세정 등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의뢰한 제품 중 스테인리스 플랜지 부분에 부식(이하 ‘이 사건 부식’)이 발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통상적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부식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부식이 원고가 제공한 제품 자체의 하자에서 발생하였고 이 사건 작업 과정에 어떠한 문제가 없었으므로, 채무불이행에 고의 내지 과실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2 내지 18호증, 감정인 D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5, 8 내지 17호증, 당심 증인 E의 증언 등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제공한 제품 자체에 어떠한 하자가 존재하는 등 이 사건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부식에 피고의 고의 내지 과실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의뢰로 피고가 이 사건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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