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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475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 사거리 인근에서 피해자 D에게 “ 내 친구가 혀에 대고만 있어도 모든 약 성분이 흡수되는 기술을 가진 제약회사의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나스닥에 상장될 예정인데 내가 친구로부터 그 주식 10만 주를 살 수 있다.

주식을 사 두면 6개월 후에 10 배의 돈을 벌 수 있다.

당신에게는 5만 주를 1 주당 600원에 살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에게는 위와 같은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친구가 존재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대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이 다니 던 회사로부터 횡령하였던 회사 자금을 보충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6. 2. 23. 주식대금 명목으로 3,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해

5. 5. 주권 수수 경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로 송금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3,5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실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미국에서 비교적 성실한 생활을 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모두 회복되었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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