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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단52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7. 3. 17. 주식거래 중개사이트 “D ”에서 피해자 E이 F 주식 300 주를 판매하겠다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마치 자신이 G 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을 주당 17만 원에 매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주식 중개사이트에 주식을 구입하겠다고

글을 올린 G에게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주식대금 4,350만 원을 보내주면 F 주식 300 주를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G에게 주식을 매도하게 한 다음 피고인이 G로부터 주식 매수대금을 받아 가로챌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주식 매수대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의 삼성증권계좌로 시가 4,350만 원 상당의 F 주식 300 주를 이전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진정서, 계좌거래 내역, 각 고객 인적 사항 조회,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2 항,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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