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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15 2015고단54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2.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엠비시 대구문화 방송국 사옥 아이에 스지 주식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리딩투자증권 50,000 주를 매입해 두면 이후 주가가 상승하여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고

피해자에게 주식을 곧 구입해 줄 것처럼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60,095,000원을 송금 받았으나 2011년까지 도 주식을 구입하여 주지 않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1. 3. 31. 경 위 장소에서 리딩투자증권 50,000 주를 입고 하여 주기로 한 2011. 6. 30. 이 가까워 져 오자 피해자에게 다시 투자 설명을 하면서 “1 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주면 기존의 리딩투자증권 투자금액까지 하여 총 1억 5,500만 원으로 JMC 중공업의 장외 우량주 31만 주를 살 수 있는데, 위 주식이 최소한 5~7 배 가량 더 올라간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안심하고 2011. 6. 30.부터 디데이로 잡아 투자를 해 주면 2012. 7. 5.까지 최소한 2억 원은 보장된다.

”라고 하는 등 그 무렵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1억 원을 추가로 투자 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아서 피고인이 필요한 용도로 먼저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위한 주식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2011. 7. 5. 35,000,000원을, 2011. 7. 6.에 3회에 걸쳐 합계 65,000,000원을 각 송금 받아 피해 자로부터 총 100,00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각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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