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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09 2015고단26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4. 경 서울 구로구 F 110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 일본과 제품 천만 개의 스프레이 납품 계약을 성사시켰고, I 과도 계약 성사 단계에 있으며, 중국에도 진출할 예정으로 곧 상장 시킬 계획이다.

1억 원을 빌려 주면 시가 3,000원 상당의 주식회사 G 주식 20만 주를 담보로 제공하고 선이자로 20%를 주고, 1 달 후에 틀림없이 상환하겠다.

그리고 1억 원을 빌려 주는 대가로 위 주식을 주당 600원에 5만 주를 판매해 주겠으니 상장이 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회사에 자금이 생기면 위 5만 주에 대한 배당을 주거나 주당 4,000원에 되 사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2. 10. 경 인수한 주식회사 G는 인수 당시에도 약 6~7 년 간 영업 손실이 누적되어 자본금이 약 30억 원 잠식되었고, 체납된 국 세액이 약 5,000만 원이어서 J로부터 아무런 대가 지급 없이 인수한 회사였고, 인수 이후로도 아무런 매출이 없고 2014. 4. 경에는 임대료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위 회사의 계속 사업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거의 없었으며, 자본 잠식으로 인하여 상장이나 배당금 지급은 불가능한 상태였다.

한편 피고인은 일본과 스프레이 납품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었고, I 과의 계약은 불투명한 상황이며, 중국에 진출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은 신용 불량 상태로 재산이 전혀 없는 반면 약 2억 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1 달 후에 차용금을 상환해 주거나, 주식에 대하여 배당금을 지급해 주거나, 600원에 매도한 주식을 4,000원에 되사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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