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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894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부터 피해자 B의 의뢰를 받아 주식을 매입하여 피해자 계좌로 보내주거나 피고인 계좌에서 보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1. 경 피해 자로부터 15,000,000원을 송금 받아 플렉스 컴 주식 230,000 주를 매입하여 무상으로 받은 10,000 주를 제외한 220,000 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6. 5. 17. 100,000 주를 4,300,000원에, 2016. 6. 7. 100,000 주를 5,000,000원에, 2016. 6. 경 20,000 주를 600,000원에 임의로 매도한 후 매도대금 합계 9,900,000원을 함부로 피고인의 주식투자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6. 말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식을 임의 처분하거나 반환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입증 자료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포스 코 플랜 택, 플랙스 컴 주식 매도 자료), 수사보고( 피의자 경남 에너지 관련 자료 제출), 각 피의자와의 대화 내역, 결제기준 매수일 별 잔고 조회 화면 사진, 이체 거래 확인서, 유동성거래 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 함)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횡령 ㆍ 배임범죄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4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고인이 현재까지 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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