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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6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 이라고 한다)을 취급할 수 없다.

1. 2019. 1. 12.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12. 02:39경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B)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C앱 대화명 ‘D', 이하 ’필로폰 판매자‘라고 한다)가 알려준 주식회사 E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50,000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새벽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주거지에서, 위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1회 투약하였다.

2. 2019. 1. 17.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2019. 1. 17. 01:46경부터 같은 날 07:21경 사이에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에서 위 기업은행 계좌로 450,000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이 은닉된 장소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건물 우편함에서 필로폰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고, 같은 날 오전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3. 2019. 1. 18.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 18. 새벽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4. 2019. 2. 1.경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피고인은 지인 H과 함께 H의 휴대전화로 위 필로폰 판매자와 연락하여, H이 무통장송금 방식으로 필로폰 대금을 입금하고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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