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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3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매매, 수수, 투약, 소지 등 취급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9. 6. 초순경 서울 송파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빌라 계단에서, 그 이전 트위터의 필로폰 판매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에게 대금으로 40만원을 송금한 후 위 판매자가 속칭 ‘던지기’ 방식으로 놓아둔 필로폰 0.5g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6. 중순 20:00경 주거인 서울 광진구 B 오피스텔 C호 내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0.5g 중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0:15경 위 주거에서, 샴페인 잔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이를 라이터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빨대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중순(‘가’항으로부터 약 이틀 후) 20:00경 위 주거에서, 위 ‘가’항과 같이 주사하는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위 ‘다’항과 같은 날 ‘다’항으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위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같은 날 ‘라’항으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위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같은 날 ‘마’항으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위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같은 날 ‘바’항으로부터 일정 시간 경과 후 위 주거에서 같은 방법으로 불상량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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