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및 임시마약류인 이소부틸 니트리트(일명 ‘러쉬’, 이하 ‘러쉬’라고 함)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5. 12. 저녁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모텔에서 위 남성으로부터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고, 위 남성에게 매수대금 130만원을 건네주어 필로폰 약 2그램을 130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9. 6. 27. 14:02경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C 명의의 농협계좌로 필로폰 대금 65만원을 송금한 후, 그 즈음 서울 중구 D빌딩 1층 로비에서 위 판매자가 퀵서비스를 통해 보낸 필로폰 약 1그램을 수령하여 필로폰 약 1그램을 65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5. 15. 저녁경 서울 종로구 E호텔 F호에서 스마트폰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G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하고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고, 위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G의 팔 혈관에 주사해주는 방법으로 G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29. 저녁경 서울 서초구 이하 불상지에 있는 호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7. 2. 저녁경 위 2.의 가.
항 기재 E호텔 불상의 호실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