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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0.26 2017고정4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고서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20. 경부터 2017. 3. 20. 경 사이에, 개발행위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김천시 B 일원에 농수산물 집하 장 창고 시설 건축 목적으로 진 출입로 공사를 함에 있어 최초 허가 받은 면적 135㎡ 외의 장소에 건설 장비 및 골재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진 출입로를 개설하는 등으로 위 B 일원 630㎡ 상당 토지를 형질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진 대지

1. 수사보고( 건축허가서 교부에 따른 통보 증 공문서 사본 첨부), 수사보고( 불법 개발행위 관련 사진 대지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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