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산림 청장 등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경 경기 양평군 B 일대에서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허가 등을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그 공사현장과 인접한 산 지인 C, D, E, F, G, H, I를 침범하여 그곳에 대하여도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며 합계 약 3,591㎡를 50cm 이상의 높이로 절토하고, 그 위에 높이 약 0.8m ~ 3m 의 석축을 쌓아 산지를 무단으로 전용하였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은 지역을 벗어 나 C, D, E, F, G, H, I를 침범하여 그곳에 대하여도 전원주택 부지조성을 위한 공사를 진행하며 합계 약 3,591㎡를 50cm 이상의 높이로 절토하고, 그 위에 높이 약 0.8m ~ 3m 의 석축을 쌓아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J의 진술서
1. 현황 실측도( 불법 지)
1. J에 대한 진술 조서
1. 위성사진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인 허가자료 및 위성사진 첨부)
1. 건축 신고서 공문 사본, 구적도, 위성사진, 토지이용 계획서
1. 수사보고 (I 토지이용 게 획 서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반 면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