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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6 2020고정29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평택시 B 일대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과정에서 평택시 C 토지 허가 대상에 포함되면 개발 대지 면적이 2,500㎡를 넘게 되어 개발 부담금이 부과되는 사실을 알고, 개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 2017. 겨울 경 평택시 C 토지 414㎡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높이 4m 정도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고발장, 항공사진( 고발 대상 토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록 개발 부담금 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개발행위를 하였을 당시에는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관할 관청은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상 복구명령을 하였고 그에 관한 자료가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바는 있으나, 현재는 주변 토지 및 환경 등을 고려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신청에 따른 기존의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처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토지의 면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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