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계 침범 피고인은 2016. 3. 15. 08:00 경 대한민국 소유( 소관 : 국토 교통부) 의 강원 인제군 B 도로에서 피고인의 처가 소유하고 있는 C 밭의 진 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도로 경계표인 빨간색 나무 기둥을 이동 제거함으로써 도로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임야 3,471㎡ 중 56.6㎡, E에 있는 2,083㎡ 중 324㎡, F에 있는 임야 30,446㎡ 중 376.3㎡ 3 필지 등 합계 756.9㎡를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였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강원 인제군 B 도로 및 D에서 위와 같이 도로 확장공사를 하면서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항과 같이 포크 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한 후 도로를 확장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개발행위를 하였다.
4. 국유 재산법위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유지 진 출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행정재산인 인제군 B 도로 1,314㎡ 중 125.6㎡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 레인으로 확장공사를 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용 현황 도면 등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70 조( 경계 침범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