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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7.11 2018고단427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 주식회사는 2017. 1. 11.부터 2019. 1. 10.까지 관할 관청으로부터 구미시 D에 있는 임야 28,214㎡에 관하여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 전용허가를 받았고, 피고 인은 위 C 주식회사로부터 태양광발전 설비를 받기로 하고 위 산지에 관하여 토목공사를 하기로 한 사람이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허가 받은 내용과 달리 토지의 형질을 변경,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구미시 E에서, 관할 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기 등을 이용하여 경사가 급한 곳의 흙을 절토하고, 낮은 곳에 흙을 덮는 등 평탄화 작업을 하여 4,987㎡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7.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구미시 E에서, 위 산지 중 28,214㎡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관할 관청에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허가 받은 산지 외의 5,197㎡에 태양광 설치작업을 위하여 노면 정리 작업을 하여 복구비 등 99,619,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 5,197㎡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대지, 토지 대장

1. 수사보고( 고발 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2 항 본문, 제 1 항 제 2호

나. 무허가 보전 산지 전용: 산지 관리법 제 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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