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노539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 오해: 검사는 원심에서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과 죄명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는데, 변경된 공소사실은 종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없으므로, 위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한 원심판결에는 형사 소송법 제 298조의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공소사실을 “2014. 2. 초순경 이천시 I에 있는 피해자의 밭에 자갈을 깔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목공사 차량을 위한 진 출입로를 만들어 피해자의 밭을 손괴하였다.

”에서 “2014. 2. 초순경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I에 있는 밭에 자갈을 깔고 평탄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토목공사 차량을 위한 진 출입로를 만들어 그 형질을 변경하였다.

” 로 변경함 죄명을 “ 재물 손괴 ”에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 국토 계획법’ 이라고 한다) 위반 ”으로 변경함

나. 경미한 개발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 공소사실 기재 토지 위에 자갈을 깔아 둔 피고인의 행위는 높이 50cm 내의 성토(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3조 제 3호 가목) 또는 면적이 660㎡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성토 혹은 포장(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3조 제 3호 나 목 )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국토 계획법 제 56조 제 4 항 제 3호, 국토 계획법 시행령 제 53조 제 3호에 따라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국토 계획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장변경 부분 1)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