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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8 2016고단55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11. 24. 16:00 경 서울 서초구 동산로 13길 35에 있는 언 남고등학교 부근 거리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불상의 D 스즈키 어드레스 V125SS 오토바이 1대가 열쇠가 꽂힌 채 세워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오토바이를 몰래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2015. 11. 24. 17:00 경 피고인의 주거인 서울 서초구 태봉로 2길 30에 있는 서초 네이 처 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부착된 번호판을 떼어 내고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던 오토바이의 ‘E’ 번호판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고, 그 무렵부터 2015. 11. 27. 22:00 경까지 서울 서초구 및 경기 과천시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다니는 방법으로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물 사진

1.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품이 가 환부되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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