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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0 2016고단1738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5. 7.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던

B 오토바이가 고장이 나자 위 오토바이의 등록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 낸 후 성명 불상의 고물 상으로부터 구입한 등록 번호판이 없는 씨티 100 중고 오토바이에 위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 기호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5. 7. 경부터 2016. 10. 17. 경까지 전 남 영암군 덕진면 일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위 씨티 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목록

1. 각 차량종합상 세 내역( 이륜), 각 이륜자동차 대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인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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