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경 구입한 CA110 오토바이를 등록하지 아니하여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않자 그 즈음 우연히 피고인이 근무하는 경주시 B에 있는 ‘C’ 공장에서 습득한 D 오토바이 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2. 경 위 ‘C’ 공장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습 득한 D 등록 번호판을 피고인 소유의 CA110 오토바이 뒤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기 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2017. 8. 13. 경 경주시 화전 길 60에 있는 온누리 교회 앞 도로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 1. 항과 같이 D 등록 번호판을 부착한 피고인 소유의 CA11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CA11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공 기호 부정사용, 행사), 사진
1.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운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