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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8 2018고단4034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6. 15. 09:30 경 서울 도봉구 우이 천로 30길 28 쌍 문 염 광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C 혼다 슈퍼 커브 NBC110 109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등록 번호판을 미신고 야마하 YZF-R1( 차대번호 :D) 998CC 이륜자동차에 임의로 부착함으로써 공 기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 09:30 경부터 14:05 경까지 서울 도봉구 우이 천로 30길 28 쌍 문 염 광아파트 지하 1 층 주차장부터 서울 종로구 난계로 2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상당 구간에서 위와 같이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장 착한 야마하 YZF-R1 이륜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고,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오토바이 사진, 이륜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필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자동차등록 번호판 부정사용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무보험차량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부정사용 공기 호행 사죄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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