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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5.10 2017고단380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 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0. 7.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C 오토바이에 부착된 공기 호인 번호판을 떼어 내 D로부터 양수 받은 SL125 50cc 오토바이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 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 기호행사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일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번호판을 부착한 SL125 5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공기 호인 위 오토바이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사진

1. 차량종합상 세 내용( 이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38조 제 1 항( 공 기호 부정사용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부정사용 공기 호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초범,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의 범행으로 보이는 점, 번호판을 부정하게 부착함으로써 또 다른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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