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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03 2017고정867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가명 D) 은 과거에 교제했던 관계이다.

1. 협박 피고인은 2017. 3. 6. 12:04 경 시흥시 E 주택 103호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반드시 니 년 죽일 거다

”라고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3. 29. 07:1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경 시흥시 E 주택 103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피해자의 인터넷 카카오 스토리 계정 사이트의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 몸 팔아서 사는 년이 잘 되 것 나", " 쓰레기 년 창녀" 라는 내용의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자료( 협박 문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제 311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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