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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317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7. 23:39 경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처인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매장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창문 유리에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유리창 1 장을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7. 2. 14. 22:14 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 니 앞으로 된 모든 프 랜 차 이즈 들 본사에서 영업정지 당하고 고소 들어가게 만들어 줄게

지금 내가 만만하게 보는 가본 데 완전히 수습 안 되게 만들어 줄게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7. 2.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9회에 걸쳐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들의 신체나 신상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회, 2회)

1. 카카오 톡 문자 내용

1. 문자 내용 사진

1. 문자 메시지 정리 내역

1. 사진( 수사기록 11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각 제 283조 제 1 항( 각 협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판시 제 1 죄 [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상습 누범 특수 손괴 > 제 1 유형( 상습 누범 특수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8개월 ~ 1년 6개월

나. 판시 제 2의 각 죄 [ 유형의 결정] 각 폭력범죄 > 협박범죄 > 제 1 유형( 일반 협박) [ 권고 영역의 결정] 각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각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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