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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24 2017고단359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2. 경 피해자 B( 여 ,30 세) 과 교제를 하여 오던 중, 2017. 3. 중순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요구 받자,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 22. 23:33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페이스 북이라는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If I became bad boy its not good for you also ”( 만약에 내가 나쁜 남자가 되면 너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거야) 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와 이별할 경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3. 22. 경부터 2017. 4. 23. 경까지 3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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