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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08 2017고합2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말경부터 2017. 7. 중순경까지 시흥시 C 건물 6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 여, 40세) 과 동거를 하게 되었고, 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2017. 6. 30. 구로 경찰서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혐의로 조사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 자의 신고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7. 7. 23. 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마약 투약 혐의 신고 사실을 밝히며 집을 나가자 2017. 7. 24. 05:46 경부터 같은 날 05:52 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 개 쌩 년 아. 써 거저 라. 더 렇 다. 낸 대잡이 지말 라. 너는 마자 데 져야 된다.

니 나를 신고 해 니. 닌 데 머 남는 게 있니.

미체 니. 써 거저 라” 라는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폭행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자료 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협박 문자 메시지 사진

1. 범죄인지( 공람)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3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4. 협박범죄 > 제 5 유형( 보복목적 협박)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감경 사유)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4월( 감경영역, 다만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을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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