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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고단2036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8. 25. 21:2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전처인 피해자 C( 여, 31세) 의 휴대전화로 “ 한 가지만 애기한다 더는 내게 이혼 때문에 피해 주면 가만 안 나둬 니 똥구멍 처리 하냐

힘들거든 한번만 더 너 때문에 관공서 왔다 갔다 만들면 찾아가서 싸 대기 쳐 맞을 줄 알어 협조도 드럽게 안하고 난 분명 전달 했가 더 나 힘들게 하면 너 때리고 벌금 낼 탤 니 깐” 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0. 11.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2번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위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4. 9. 9. 16:25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 항 기재 C의 언니로서 피고 인의 전 처형인 피해자 D( 여, 34세) 의 휴대전화로 “E 이부터 시작 염산 나 원망 마라 니 동생이 먼저 시작”, 같은 날 19:18 경 같은 방법으로 “ 니 동생으로 니 새끼 다친다는 거 명심해 내 목 가지간다 할 때 했던지 참아 줬으면 할 만큼 했다 여우 새끼들 아”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내

마치 위 피해자의 자녀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각 제적 등본

1. 고소인 C이 제출한 문자 메세지 정리 내역, 피의자 A이 고소인 D에게 보낸 카카오 톡 메시지 내역, 고소인 C이 제출한 문자 메세지 내역 전체, 고소인 C이 추가로 제출한 문자 메세지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83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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