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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6 2015구합491
연좌제피해보상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보훈자 선정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독재조작 역사 결정의 이행을...

이유

1. 피해보상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L가 1950. 8.경 보도연맹 사건으로 학살되어 원고를 비롯한 가족들이 취직과 해외유학 불허, 각종 시험 불합격, 명예훼손 등 연좌제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고가 그 피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보훈자 선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에 관하여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항고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으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한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두1949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B, C을 국가연금 보훈자로 선정한 처분이 존재함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모두 모아보더라도 위 처분으로 원고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친일사관 청산, 독재조작 역사 결정 주장에 관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보훈자 선정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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