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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25 2013구합11513
행정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6.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 등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2009고단4130호), 2013. 8. 27. 그 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나. 원고는 지체(하지기능)장애 1급 장애인으로서 위 안양교도소 내 장애인 거실에서 수용생활을 하여 왔는데, 2013. 4. 10. 치료사동 B과 장애인 거실에서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하였다.

한편, 수형자들의 요청 내용이 기재된 보고전 접수부에는 원고가 피고나 피고의 직원인 보안과장에 대하여 면담을 요청했다

거나 변호인 접견요청을 했다는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형 집행장소를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소 및 별지 기재 제1항의 행정처분을 이행해 달라는 내용의 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를 상대로 하여 형 집행장소의 변경 및 별지 기재 제1항의 행정처분의 이행을 청구하는 부분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되지 아니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나. 별지 기재 제2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소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장애인인 원고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피고에게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요구사항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는 정도의 전반적인 불만의 차원을 넘어 피고가 원고에게 원고가 한 별지 기재 제2항의 개별적인 신청에 대하여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거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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