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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12.28 2016누10421
부동산실명법위반 행정처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이유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 청구는 위와 같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거나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원고는 청구취지와 항소취지를 특정하라는 당심 법원의 2016. 11. 14.자 보정명령을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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