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19.10.02 2019누11695
가족제사시설신고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3....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이 다소 불분명하기는 하나, 원고의 이 부분 청구취지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위, 즉 상당한 수리처분를 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이나 법원으로 하여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처분을 행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행정처분을 직접 행하도록 하는 형성판결을 구하는 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320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상당한 수리처분을 구하는 것은 행정청인 피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이행판결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그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