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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7고합3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1세 )과는 부부 지간이고, 피해자 E( 남, 5개월 상당 )과는 부자 지간이다.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 다가 2016. 8. 10. 아 들인 피해자 E이 부신 피질 호르몬 불균형인 희귀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에 있고, 갓난아기인 아들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들 치료 및 육아 문제로 처인 피해자 D과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12:30 경 부산 사상구 F 2 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이 E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않은 문제로 인해 화가 많이 났음에도 참았으나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며 자신의 짐을 챙기고 “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하겠다” 면서 피고인의 옷까지 챙기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니가 인간이 가 미친 것 아니가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부위 등을 10회 가량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3회 가량 부딪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아래 2 항과 같이 E을 이불 위로 던지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가 E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17:00 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처와 사이가 나빠지고 상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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