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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6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12. 26. 23:0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인 F건물 403호실에서 평소 사귀어 오던 피해자 G(여, 49세)가 전화를 잘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니 왜 연락을 안 받나, 전화기 내놔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카카오톡 내용을 확인하던 중 야한 동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전송해 준 남자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 그 놈에게 한번 준거 아니가, 같이 술자리 했지, 안 했으면 이런 것이 올 리가 있나”라고 말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몸에 올라 타 “솔직히 말해라, 씹할 년아, 그 놈하고 한 번 했지.”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에 피해자가 119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진 후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죽어라.”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0. 2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직장 동료로부터 걸려 온 전화를 받지 아니하자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은 다음 이를 확인하던 중 피해자에게 “니 아까 통화한 것을 왜 지웠나, 너거 둘이 뭐가 있으니 지운 거 아니가”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10회 정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가격한 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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