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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는 2010. 7. 6.자로 혼인신고를 하고 법률적인 부부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0. 11. 4. 06:50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모텔에 갔다는 문자메시지에 대해 추궁하는 피해자에게 “상관하지 말고 보기 싫으면 나가면 되지 왜 그러냐”고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7회 차고 벽에 내동댕이치고 위험한 물건인 필드하키채로 어깨, 옆구리, 다리를 7회 때려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 7늑골 골절, 좌측 하퇴부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3. 15. 09:00경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105동 1504호 피해자의 딸의 집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도망 온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필드하키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가량 때리고, 발로 10회 가량 차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흉부 타박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협박,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0. 7. 초순 07:00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 주방에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의자를 던져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0cm, 날길이 20cm 가량)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를 피한 피해자가 도망가는 것을 잡아 주방벽에 머리를 7회 가량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7. 중순 18:30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아들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필드하키채로 피해자의 온몸을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7. 하순 19:30경 김제시 D 피고인의 집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빚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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