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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6.16.선고 2017고합31 판결
살인,상해
사건

2017고합31 살인, 상해

피고인

검사

김정호 ( 기소 ), 박성진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7. 6. 1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 여, 41세 ) 과는 부부지간이고, 피해자 E ( 남, 5개월 상당 ) 과는 부자 지간이다 .

피고인은 평소 우울증과 불면증을 앓고 있는데다가 2016. 8. 10. 아들인 피해자 E이 부신피질 호르몬 불균형인 희귀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 평생 약물치료를 해야 하는 상태에 있고, 갓난아기인 아들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아들 치료 및 육아 문제로 처인 피해자 D과 자주 말다툼을 하는 등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1. 2. 12 : 30경 부산 사상구 F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전날 피고인이 E을 데리고 밖에 나갔다가 귀가하였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은 문제로 인해 화가 많이 났음에도 참았으나 피해자가 집을 나가겠다며 자신의 짐을 챙기고 " 다른 사람에게 기부를 하겠다 " 면서 피고인의 옷까지 챙기는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니가 인간이가 ? 미친 것 아니가 ? "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5회 가량 때리고, 발로 주저앉은 피해자의 옆구리, 엉덩이 부위 등을 10회 가량 차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을 10회 가량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3회 가량 부딪치게 하였다 .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17 : 00경 같은 장소에서, 아래 2항과 같이 E을 이불 위로 던지는 것을 보고 놀라 피해자가 E을 데리고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벽에 부딪치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찼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2. 피해자 E에 대한 살인

피고인은 같은 날 17 : 00경 같은 장소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처와 사이가 나빠지고 상황이 안 좋게 된 원인을 생각하다가 피해자의 출생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자 피해자가 미워져 피해자를 죽이기로 마음먹고, 발로 피해자가 타고 있던 보행기를 3회 가량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보행기에서 꺼낸 후 이불 위로 3회 가량 내려치고 ,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가량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 쪽을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3 ~ 4회 가량 부딪치게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2017. 1. 3. 19 : 02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동에 있는 부산백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두부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 현장감실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1. 각 수사보고 ( 피해자인 처 D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 피해자 진단서 첨부, 피의자에 대한 의사소견서 및 진료기록지 첨부, 부과수 법의관 상대 사망원인 확인 ) 및 위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1. 각 내사보고 ( 112 신고내역 사진첨부에 대하여, 피해현장 사진 첨부에 대하여, 진료기록지 내용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의 피해부위 사진 첨부에 대하여, 피해자를 치료했던 의사들 상대 내사 ) 및 위 각 내사보고에 첨부된 자료 , ( 피고인신문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살인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 형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살인죄

[ 권고형의 범위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감경영역 ( 7년 ~ 12년 )

[ 특별감경인자 ] 미필적 고의, 처벌불원

[ 특별가중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나. 제2범죄 : 판시 상해죄

[ 권고형의 범위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 일반상해 ) > 감경영역 ( 2월 ~ 1년 )

[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7년 ~ 1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되고 존중되어야 할 최상의 가치이다.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어린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5개월에 불과한 피해자 E을 살해하였는바, 범행수법,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사건 당시 희귀성 질환을 가진 피해자 E의 육아에 대한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 피해자 D과의 갈등 등으로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의 처이자 피해자 E의 어머니인 피해자 D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아울러 피고인 역시 평생 피해자 E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위와 같은 사정과 더불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침해된 법익의 중대성,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수 -

판사오대훈

판사박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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