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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2 2016고정24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B은 2015. 6. 10. 02:00 경 서울시 C 소재 D 한의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18 세) 일행과 시비가 되자 지인 인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술을 먹고 나이 어린 애들과 시비가 붙었다.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피고인은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위 현장으로 와 ‘ 누가 우리 B 이에게 시비를 걸었냐

’ 고 말하면서 B과 함께 피해자를 위 D 한의원 건물 안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과 B은 위 건물 계단참에 이르러,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에 세게 밀어붙인 다음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힘차게 때리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 회 가량 때리다가 왼손에 들고 있던 스마트 폰과 점퍼를 B에게 건네준 다음 바로 양 주먹으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7 회 가량 마구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은 채 무릎으로 그의 몸을 1회 가격하고, 다시 양 주먹으로 번갈아가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가량 마구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그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를 2회 걷어차고, B은 양팔을 넓게 벌려 한 손으로 벽을, 다른 한 손으로 계단 손잡이를 잡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게 하는 한편,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들고 있던 스마트 폰과 점퍼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를 폭행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이 E을 폭행하다가 위 D 한의원 건물 밖으로 나가면서 그 건물 앞에 서 있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19 세) 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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