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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23 2016고단42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5. 11. 28. 02:0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41세)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정치 관련 이야기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왜 그러느냐 저는 한나라당이니까 더 이상 정치 이야기 하지 마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약 10회 때리고, 난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전자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난로 위에 있던 주전자를 집어 들어 그곳 사무실 문틀을 향해 던져 수리비가 253,000원 상당이 들도록 사무실 문틀을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가. 재물손괴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재물손괴 등) > 감경영역(1월 ~ 6월) [특별감경인자]

나. 특수상해죄 2016. 1. 6. 신설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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