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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0.02 2014가합5499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소외 D와 피고 사이의 2014. 1. 20.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소외 D에게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들이고, 피고는 D의 장모인 소외 E의 동생이다.

나. 원고들은 2013. 5. 15. D와의 사이에, 원고들이 D에게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는 인천 서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 2층 전부를 임대차기간 2013. 5. 15.부터 2017. 9. 30.까지, 임대보증금 8,000만 원, 차임 월 1,040만 원(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는 2013. 5. 15.부터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들은 D에게 2013. 7. 9. 및 같은 해

8. 12. 2기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원고들에게 명도하라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최고서를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고, 이는 각 그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3. 10. 29. D를 상대로 차임 미지급에 따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이유로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2830호)를 제기하였는데, 2014. 4. 4. 이들 사이에, D가 원고들에게 2014. 5. 15.까지, 연체차임액에서 임대보증금 8,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같은 법원 2014머51142호, 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마. D는 2011. 8. 10.경부터 2013. 6. 25.경까지 E로부터 162,629,698원을 계좌이체 등을 통하여 차용하여 그 중 1,200만 원을 2012. 4. 12. E에게 반환하였는데, 피고는 2014. 1. 20. D와의 사이에, D의 E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E 대신 피고가 D로부터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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