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여수시 E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여수시 E 대 553㎡ 및 그 지상 건물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2. 9. 28.경 소외 F에게 위 E 대지 중 440㎡를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7.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는데, 당시 F이 위 토지에 그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면 증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원고들에게 귀속시키기로 약정하였다.
다. F은 2012. 12. 11.경 위 E 지상에 건물 141.9㎡를 증축하였고, 원고들은 2013. 4. 25.경 위 E 지상 건물에 관하여 증축 및 용도변경을 원인으로 한 건물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3. 11. 29.경 위 건물에 노래연습장 31.61㎡가 추가로 증축되었는데, 이와 같이 2회에 걸쳐 증축된 부분이 여수시 E 지상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경량철골구조 내화조립식지붕판넬지붕 단층 건물 173.5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다. 라.
원고들은 2013. 11. 15.경 F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 피고 C에게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임대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12. 1.부터 2017. 12.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마.
피고 D은 원고들의 동의 없이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
바. 원고들은 2017. 12. 8. 피고 C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피고 D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