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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8.18 2015나205991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인천 서구 F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으면서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한 임대인들이고, 피고는 D의 장모인 E의 동생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들은 2013. 5. 15. D와 사이에, 원고들이 D에게 이 사건 건물 1, 2층 전부를 임대차기간 2013. 5. 15.부터 2017. 9. 30.까지, 임대보증금 80,000,000원, 차임 월 10,400,000원(매월 1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D는 같은 날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2) D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13. 7. 9. 및 같은 해

8. 12. D에게 ‘2기(2013. 6.분 및 2013. 7.분) 이상의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며, 그에 따라 2013. 7. 30.까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최고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는 위 각 최고서 발송일 무렵 D에게 도달하였다. 3) 원고들의 위와 같은 통지에도 불구하고 D는 2013. 8.경 원고들에게 1개월분의 차임을 지급한 이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10. 29. D를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명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13가단232830호). 4) 위 소송에서 2014. 4. 14. ‘D는 원고들에게 2014. 5. 15.까지 미납된 차임 중 임차보증금 8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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