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465,1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24.부터 2013.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부(夫)인 소외 C는 1998. 4. 28. 소외 D로부터 서울 강서구 E아파트 제108동 제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증금 8,000만 원에 임차한 후 1998. 5. 18. 전입신고를 마치고 원고와 함께 거주하면서 2013. 9. 15.까지 주민등록을 유지하여 왔다(이하 C의 위 임대차계약에 의한 임차권을 가리켜 ‘이 사건 임차권’이라 한다). 또한 C는 1998. 5. 14.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금 8,000만 원의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을 설정받았다.
나. C는 2002. 5. 15. D와의 합의로 이 사건 임차권의 임대차보증금을 1억 8,500만 원으로 증액하였고, 나아가 2003. 10. 13. 이 사건 전세권의 전세금도 같은 액수로 증액하는 내용의 전세권변경등기를 마쳤다.
다. D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외 병영농업협동조합(2009. 12. 18.경 중울산농업협동조합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통틀어 ‘병영농협’이라 한다)에 2005. 4. 21. 채권최고액 1억 6,900만 원의 근저당권을, 2008. 4. 22. 채권최고액 9,600만 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여 주었다. 라.
원고는 2006. 5. 15. D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1억 8,500만 원에 2년간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08. 4. 15.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재차 작성하여 2008. 4. 21. 확정일자를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2008. 4. 28.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를 전세권자로 한 전세금 1억 8,500만 원의 전세권설정등기가 새로이 마쳐졌다.
마. 피고는 2013. 2. 22.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F로 개시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이를 경락받아 2013.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