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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7478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피고로부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5. 1. 6. 법률 제12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 여객자동차법 시행령(2015. 1. 28. 대통령령 제260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 라목에서 정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서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사람이었다.

원고는 2014. 7. 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승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의 판결을 받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5. 3.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4항 제2호, 제1호 가목, 제3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사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가 발생하였다고 보아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원고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2015. 3. 20.부터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다고 통지하였다.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9.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제3호는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법 제24조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필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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